연명치료중단 의사를 존중하는 1차 합의안을 도출했고, 2013년에는 가족들의 대리 결정권을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했다. 이른바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호흡기에 의지하던 김모 할머니 가족들이 병원에 연명치료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우리나라의 존엄사의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지위 문제와 적성 조건. 절차. 공증, 연명치료중단 결정 기구 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
1. 들어가며
최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로 인해 안락사 문제가 다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게 하는 형태의 소극적안락사(존엄사로도 불림)는 현대의학, 즉 수
생명 유지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존엄사의 정의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 될 수 있다.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2. 존엄사법
- 존엄사의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
안락사(존엄사)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의 관점에서 약물 등을 사용해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안락사 즉, 존엄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대병원은 존엄사 인정방침 발표와 함께 2007년 말기 암환자 656명 중 85%인 436명이 연명
입어 약 8개월 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 이에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하에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후 병원 측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심판결을 지지하고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